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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같은 최첨단 기업의 최신 공개 특허와 3D 프린터, 드로이드 등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최신 공개 특허를 소개합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최전선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창업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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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시책 홍보 5]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


http://www.kipo.go.kr/club/image.do?attachmentId=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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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119


기업과 학생이 함께 꿈꾸는 발명세상으로 오세요!  

-특허청,‘발명·특허 특성화고 산학협력 직무발명 통합전시회’개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발명·특허 특성화고* 6개교가 주관해 개최하는 ‘2018 발명·특허 특성화고 산학협력 직무발명** 통합전시회’가 9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2일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맞춤형 발명·특허 교육을 통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취업과 창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허청이 ‘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현재 6개교가 운영 중 

   (발명특허 특성화고 : 미래산업과학고(서울), 대광발명과학고(부산), 광주자연과학고(광주), 삼일공업고(경기), 광양하이텍고(전남), 서귀포산업과학고(제주)) 

** 산학협력 직무발명 프로그램 : 발명·특허 특성화고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과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해결하고 이를 발명품으로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실시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 

  이번 전시회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교별로 운영해 온 직무발명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해조류를 대량생산해 바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해조류 생명요람’(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김대진 외2명)」, 「목발의 보관과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접이식 목발’(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이정민 외1명)」 등의 발명품을 비롯하여 총 60개의 발명품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발명창의 체험관 및 발명취업동아리 박람회 등을 운영해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입생 진로에 관한 상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생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발명교육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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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118


“생생한 미래 IP 활용 전략! 놓치지 마세요” 

- PATINEX 2018(제14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개최 -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IP(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PATINEX 2018(국제특허정보박람회)’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는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박람회다.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먼저, 행사 첫째 날인 9월 6일에는 자율주행 관련 특허출원 선두 주자인 보쉬(Bosch)와 블록체인, 인공지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오라클(Oracle) 등의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활용 전략에 대한 강연과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9월 7일에는 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Tence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한 출원 및 심사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AI 창작물 등에 대한 분쟁 동향,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도 이어진다. 

  강연과 별도로, 행사 참석자들은 전시부스에 마련되어 있는 윕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워트인텔리전스, 엘튜브, 빈닷컴 등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외 20여개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과 기관들의 다채로운 특허정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 및 WIPO가 운영하는 전시부스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 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 정책도 살펴볼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는 논문이나 다른 기술 문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최신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보고”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내외 혁신 기업의 선진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터득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PATINEX 2018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www.kipi.or.kr/patinex/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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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112


특허청,「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973년 이후 간접침해 규정 대폭 개정,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도 보호 - 

□ 특허청은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5일(14: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ㅇ 특히,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여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그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반면,  

  * ① 미국·유럽은 초기에는 특허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의 전용성(특허발명 이외의 용도 유무)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 특허발명 이외의 용도를 갖는 부품에도 간접침해 적용 
    ② 일본은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에만 적용하다가(’59년), 특허발명 이외의 용도를 갖는 물건·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02년), 침해품 소지행위도 적용(’06년) 

 ㅇ 우리나라는 73년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ㅇ 예를 들어,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專用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아울러, 간접침해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 이번 간접침해 개정안은, 전용물(專用物)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ㅇ 또한,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ㅇ 특히,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그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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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2&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84


‘IP창업존(Zone)’의 특허지원으로 창업성공률 UP⇪ 

- 충북지역‘IP창업존’청주에서 8.17(금) 개소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확보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돕는 ‘충북 IP창업존'을 오늘 17일 청주에서 개소한다고 밝혔다. 

  * IP창업존(16개) :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제주, 울산, 경북(안동), 충북(청주), 경기(성남), 서울, 대전, 전남(목포), 경남(창원) 

□ IP창업존은 특허컨설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특허 기반의 창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IP창업존 참여자는 창업아이템 도출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창업컨설팅을 통해 중기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받아 창업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ㅇ 또한 지식재산 전문컨설턴트가 특허출원 절차뿐만 아니라 특허 품질까지 관리함으로써, 예비창업자는 양질의 특허를 획득해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된다. 

   * 특허 보유 창업 시 폐업감소율은 50%에 달함(’14, 지식재산연구원) 

   * 특허 보유 창업은 미보유 창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벤처캐피털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도 20%p 더 높음(’14, ParisTech)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의 73%가 5년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 성공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IP창업존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해당지역의 IP창업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과 특허출원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궁금한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 접속하거나 대표전화(1661-19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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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2&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72


특허청,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ㅇ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ㅇ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ㅇ 또한,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 서명권한인정서(서명자) : 서명자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서면 
   * 서명권한확인서(대리인) : 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자가 서명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서면 

□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 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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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3&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54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 특허청, 특허바우처 2차 지원 기업 50곳 선정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IP) 기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50곳을 ‘특허바우처 사업’의 2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ㅇ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통합 지원사업이다. 
   
< 바우처 종류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IP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상 
  *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성장기·유망 스타트업 대상 
  *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 IP 1건 이상 

(※ 모든 바우처 최대 3회 재발급 가능) 


□ 지난 6월부터 진행된 2차 모집은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특허바우처를 신청했다. 

□ 이번 모집에서의 주목할 점은 선정된 기업들의 60% 이상이 IT‧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바이오/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 특히, ▲손가락 움직임에 반응하는 텍스트엔진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텍스트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여 기존 주문내역을 분석하여 추천메뉴를 제시하는 인공지능 키오스크 기업, ▲복부지방률을 5초 만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한 헬스케어 기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선정되었다. 

□ 한편, 지난 1차 모집에 선정된 60개 기업 중 현재까지 35개 기업이 국내외 IP(특허·상표·디자인 등) 출원 및 특허분석·컨설팅 등 75건의 IP서비스를 이용하였다.  

ㅇ 해당 기업들은 특허바우처를 통해 국제특허 출원, 특허분석 및 IP 경영상담 등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IP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코스닥 상장추진 및 해외진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그 중 국내최초로 딥러닝 기반 검색엔진 상용화에 성공한 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를 통한 해외특허 출원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 손꼽히는 테크스타즈의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오는 8월, 2차 모집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9월부터 1·2차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IP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특허바우처 재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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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3&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53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 

- 특허청, 공공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을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3): 한・미・유럽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9등급)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 SMART3는 한국·미국·유럽특허의 질적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smart.kipa.org)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선별, 지식재산 거래‧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 특허청은 참여 희망기업이 SMART3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재산 부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금은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기업들이 SMART3 활용으로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SMART3가 민간에 각종 특허평가정보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SMART3를 활용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부터 SMART3 홈페이지(smart.kipa.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9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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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3&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51


편리하고 정확한 생체인식, 글로벌 특허경쟁 치열 
- 생체인식기술 국제출원 급증 - 

# 최근 간편결제가 활발해지고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식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식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에서 손바닥 정맥과 지문 인식을 통해 편리하게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탄력적인 출퇴근 관리를 위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공개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연평균 23.7%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42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 세계 생체인식시장이 2016년 32.4억 달러에서 연평균 20.8%로 성장해 2023년에는 12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처 : Research and Markets, 2017. 8.  
, 삼성, 애플 등 ICT 기업들도 생체인식기술 개발과 함께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붙임1참조】 

□ 다출원 기업을 보면, 삼성(44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고, 뒤를 이어 인텔(39건), 퀄컴(38건), MS(27건), 히타찌(26건), 후지쯔(23건), 애플(22건), 마스터카드(22건), 모포(18건), 엘지(15건) 순이었다. 
 ㅇ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기업인 마스터카드와 아이데미아(IDEMIA)로 개명한 프랑스 생체인식 전문기업 모포도 다출원 기업에 올랐다.【붙임2참조】 

□ 생체정보별로 살펴보면, 지문이 39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홍채 315건(22.7%), 얼굴 255건(18.3%), 정맥 144건(10.4%), 음성 116건(8.4%) 순이었다.【붙임4참조】 

□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분야를 보면, 모바일·웨어러블 분야가 318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케어 244건(17.6%), 지불결제 192건(13.8%), 출입통제 162건(11.7%) 순이었다. 그 외에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등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산업분야에서도 생체 인식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5참조】 

□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719건(51.8%)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165건(11.9%), 한국 118건(8.5%), 중국 87건(6.3%) 순이었는데, 

 ㅇ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가 대중화된 중국은 지불결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출원되고 있으나, 지불결제 분야의 출원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아,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5참조】 

□ 특허청 신준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모바일, 출입통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국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 세계 생체인식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 유리한 PCT 국제출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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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3&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046



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 특허청,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를 조사해(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순이었다.  
   * 미국 7.04%(’07 AUS Consulting, 3015건 분석), 일본 3.7% (’10 경제산업성, 680건 분석) 

□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시 계약의 절반 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특허권자는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이러한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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