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9. 15:24
중소기업 특허, 기술 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특허청, ’19년부터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ㅇ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된다.
□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소송비용/손해배상금 : (국내)2억원/5.9천만원, (미국) 200만달러/200만달러
ㅇ 또한,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ㅇ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 ’17년 우리청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원 규모, 수혜기업은 3,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개 전체 중소·중견기업의 0.6%에 불과
ㅇ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18.5.29)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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